배임증재죄 처벌 기준: 거래처 담당자에게 준 금품·선물은 어디까지 문제되나
2026. 10. 29.
배임증재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배임증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건넸을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357조 제2항이 규율하며, 금품을 받은 쪽은 같은 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로 다뤄집니다.
성립하려면 아래 요소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 상대방의 지위: 민간 기업의 구매·발주·검수 담당자처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 임무 관련성: 금품이 상대방의 담당 업무와 관련되어 있을 것
- 부정한 청탁: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탁일 것
- 공여: 현금, 상품권, 선물, 접대 등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건넸을 것
수재자와 증재자는 서로 맞물린 관계(대향범)여서, 금품을 받은 임직원이 조사를 받으면 건넨 사람도 함께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임증재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배임증재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금품을 받은 배임수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받은 쪽의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 구분 | 행위 | 근거 | 법정형 |
|---|---|---|---|
| 배임수재 |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 | 형법 제357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배임증재 |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공여 | 형법 제357조 제2항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미수범도 처벌됩니다(형법 제359조). 법정형은 상한일 뿐이며, 실제 선고는 금액, 공여 경위, 전과 여부 등 양형 조건(형법 제51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래처 담당자에게 준 명절 선물도 처벌되나요?
사교적 의례 범위의 선물이 부정한 청탁과 결부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거래 유지나 단가 결정 같은 청탁과 연결되면 금액이 적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금액의 크기보다 대가관계가 있었는지입니다.
| 상황 | 판단 방향 |
|---|---|
| 의례적 명절 인사이고 특정 청탁이 없음 | 부정한 청탁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음 |
| 거래 유지, 단가 결정, 발주 부탁과 함께 전달 | 소액이어도 성립 가능 |
| 현금·상품권을 반복해서 전달 | 대가관계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음 |
| 상대방의 요구에 응한 수동적 공여 | 성립 여부와 별개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음 |
법원은 부정한 청탁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부정한 청탁을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탁으로 넓게 봅니다. 명시적인 부탁의 말이 없었더라도 묵시적 청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금품의 액수
- 전달 형식(현금, 상품권, 물품 등)과 전달 시기
-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와 상대방의 업무상 권한
- 금품 전달 전후의 거래 조건 변화 여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거래 맥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회사에 실제 손해가 없어도 배임증재죄가 성립하나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성립하지만, 배임수증재는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만으로 성립합니다.
- 배임죄: 임무 위배 행위 +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
- 배임수증재죄: 부정한 청탁 + 금품 수수(손해 발생은 요건이 아님)
금품을 돌려받았거나 상대가 거절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돌려받았더라도 공여 당시 이미 범죄가 성립했다면 처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거절해 전달에 실패한 경우에도 미수범 처벌 규정(형법 제359조)이 있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공무원이면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
상대가 공무원이면 뇌물공여죄(형법 제133조)가, 민간 기업 임직원처럼 사적 사무를 맡은 사람이면 배임증재죄가 문제됩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이나 금융회사 임직원 등 신분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같은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신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임증재 사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대개 금품을 받은 임직원에 대한 회사 감사나 고소에서 시작되어 경찰 조사와 검찰 송치를 거쳐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 회사 감사 또는 고소로 수재 사실이 드러남
- 경찰의 출석 요구와 피의자 조사(공여자 포함)
- 검찰 송치
- 검사의 처분: 정식 기소, 약식명령 청구, 기소유예 등
- 법원 재판 또는 약식명령 확정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첫 조사 전에 금품 전달의 시점, 금액, 형식을 객관 자료로 확정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거래와 메시지 기록을 중심으로 사건을 보기 때문입니다.
- 계좌 이체 내역과 메시지·통화 기록으로 전달 시점과 금액 확정
- 거래 이력과 단가 자료로 금품과 거래 조건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었음을 설명
- 선물의 시기, 횟수, 금액을 정리해 의례 범위 여부를 소명
- 청탁을 다투기 어렵다면 초기부터 사실을 인정하고, 공여 경위와 금액을 양형 자료로 정리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가르는 일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첫 진술 단계부터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고(기소유예, 형사소송법 제247조), 소액 사안은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약식명령은 벌금 등 재산형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실무에서 처분 수위를 가르는 사정으로 거론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액이 크지 않았는지
- 상대방의 요구에 응한 수동적 공여였는지
- 수년간 정상 단가로 거래해 대가관계가 약한지
- 초범인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다만 금액과 청탁 내용에 따라 약식명령이나 정식 기소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특정 처분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약식명령과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고, 1심 판결은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결과가 확정됩니다.
| 불복 대상 | 방법 | 기한 | 근거 |
|---|---|---|---|
| 약식명령 | 정식재판 청구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형사소송법 제453조 |
| 1심 판결 | 항소 | 선고일부터 7일 이내 | 형사소송법 제358조 |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거래 계약상 윤리 조항에 따라 거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배임증재죄의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공소시효는 금품 공여를 마친 때부터 진행하며, 기간은 형사소송법에서 법정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오래된 거래라도 막연히 시간이 지났다고 판단하지 말고 각 전달 시점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같은 상대에게 반복해서 건넨 경우 시효 기산점 평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배임증재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 형법 제357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금품을 받은 배임수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선고는 금액, 경위, 전과 등 양형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명절에 거래처 담당자에게 보낸 선물도 배임증재죄가 되나요?
- 사교적 의례 범위의 선물이 부정한 청탁과 결부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래 유지나 단가 결정 같은 청탁과 연결되면 금액이 적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손해가 없었는데도 처벌되나요?
-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배임수증재는 임무 위배로 인한 본인의 재산상 손해가 요건이 아니며,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만으로 성립합니다.
- 건넨 금품을 돌려받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피할 수 없습니다. 공여 당시 이미 범죄가 성립했다면 나중에 돌려받아도 처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거절해 전달에 실패한 경우에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 명시적으로 부탁한 적이 없는데도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나요?
-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금품의 액수, 전달 형식, 거래 관계의 맥락을 종합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약식명령을 받으면 며칠 안에 불복해야 하나요?
-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도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 상대방이 공무원이면 적용되는 죄가 달라지나요?
- 달라집니다. 공무원에게 건넸다면 뇌물공여죄(형법 제133조)가, 민간 기업 임직원처럼 사적 사무를 맡은 사람에게 건넸다면 배임증재죄가 문제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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