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죄, 회삿돈을 잠시 쓰고 채워 넣어도 처벌되나요? 법정형·공소시효 정리

2026. 11. 2.

핵심 요약회삿돈 등 공금을 맡은 사람이 용도 밖으로 쓰면 나중에 채워 넣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며, 사후 변제는 양형에서만 고려됩니다. 법정형은 단순횡령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횡령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공소시효는 단순횡령 7년, 업무상횡령 10년입니다.

회삿돈을 잠깐 쓰고 채워 넣었어도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금을 맡은 사람이 정해진 용도 밖으로 쓴 순간 횡령죄는 완성되고, 월말에 같은 금액을 채워 넣었더라도 범죄 성립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사정이나 사후 변제는 형을 정하는 양형 단계에서 고려될 뿐입니다.

여기서 공금은 회사 자금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목적을 정해 모아 둔 돈 전체를 가리킵니다.

  • 회사 계좌의 운영자금·거래대금
  • 동창회·동호회 회비
  • 아파트 관리비 등 공동 관리비

공금횡령죄는 어떤 법 조항으로 처벌하나요?

형법에 공금횡령죄라는 이름의 조문은 없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업무상 자금을 맡은 경리·회계 담당자나 대표이사라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어 형이 더 무겁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구분적용 법률법정형
단순 횡령형법 제355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 50억원 이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무기징역이 규정된 가중 처벌

횡령죄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성립하나요?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쟁점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 타인의 재물: 회사·단체·공동 소유 등 자기 소유가 아닌 돈이어야 합니다.
  • 보관자 지위: 그 돈을 맡아 관리하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 횡령 또는 반환 거부: 용도 밖으로 쓰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돌려주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 불법영득의사: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돌려줄 생각으로 잠시 썼다는 주장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막기 어렵습니다.

횡령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단순횡령은 7년, 업무상횡령은 10년입니다. 가중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같습니다. 무기징역이 규정된 이득액 50억원 이상일 때만 15년으로 늘어납니다.

유형공소시효
단순 횡령7년
업무상횡령10년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10년
이득액 50억원 이상15년

돈을 쓰지 않고 돌려주지 않기만 해도 횡령인가요?

그렇습니다. 형법은 횡령뿐 아니라 반환을 거부한 경우도 횡령으로 규정합니다. 돈을 실제로 쓰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돌려주기를 미루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업자·모임 회원이 공동 자금에서 내 몫을 꺼내 써도 횡령인가요?

공동 자금은 자기 지분이 섞여 있어도 함부로 꺼내 쓰면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몫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산 절차나 구성원의 동의 같은 근거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동업자·모임 회원 사이의 분쟁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변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나 변제만으로 처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민사로 합의해도 수사와 기소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 반영되는 중요한 유리한 사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양형에서 함께 살펴보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액의 변제 여부와 그 시점
  • 합의서·처벌불원서 제출 여부
  • 초범 여부와 자백 여부
  • 범행 경위와 금액의 크기

회사·단체가 횡령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어느 돈이 언제 어디로 빠져나갔는지를 자료로 특정해 고소해야 합니다. 통장 거래내역, 자금일보, 결재 서류가 기본 증거입니다.

  • 고소기간: 횡령은 고소 없이도 수사할 수 있어 고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민사 손해배상: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 재산 보전: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고소와 함께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횡령 혐의를 받는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돈의 실제 사용처와 지출 근거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장부와 계좌를 대조해 고소 금액 가운데 정상 지출분을 가려내면 횡령액이 달라질 수 있고, 금액에 따라 적용 법률과 형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보여 주는 계좌 내역과 영수증
  • 대표나 상급자의 승인, 가지급금 처리가 있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
  • 자기 몫을 정산한 것에 불과한지 입증할 자료

약식명령이나 판결에 불복하려면 기한이 얼마나 되나요?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판결에 대한 항소도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해서 회사 돈을 잠깐 쓰고 바로 채워 넣었는데도 횡령인가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용도 밖으로 쓴 순간 범죄가 완성되고, 사후에 채워 넣은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뿐입니다.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 차이는 무엇인가요?
단순 횡령(형법 제355조 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횡령 이득액이 5억원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징역이 규정된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횡령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단순횡령은 7년, 업무상횡령은 10년입니다.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도 10년이고, 50억원 이상은 15년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횡령 사건이 끝나나요?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해도 수사와 기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변제는 양형에 반영됩니다.
횡령 피해를 입은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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