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개설죄란? 영리 목적 인정 기준과 처벌 수위 정리

2026. 11. 3.

핵심 요약도박장개설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에게 성립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기준은 도박에 참여했는지가 아니라 장을 주도적으로 마련해 운영했는지와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입니다. 실제 수익이 없어도 영리 목적은 인정될 수 있고, 개설자인지 보조 가담자인지에 따라 구속 여부와 양형이 달라집니다.

도박장개설죄는 어떤 범죄이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도박장개설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에게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47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도박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도박죄와는 별개의 범죄이며, 장을 마련한 사람을 겨냥합니다.

구분내용
근거 조문형법 제247조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립 요건 1도박의 장을 주도적으로 마련해 운영하는 개설 행위
성립 요건 2그 대가로 이익을 얻으려는 영리 목적
적용 대상오프라인 장소(하우스 등)와 인터넷 사이트 같은 물리적 장소가 없는 공간 모두

도박에 참여하지 않고 자리만 마련해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박장개설죄의 기준은 도박에 참가했는지가 아니라 도박의 장을 마련했는지입니다. 지인끼리 카드를 치는 자리를 만들고 자릿세를 받았다면, 본인은 판에 끼지 않았더라도 개설 행위와 영리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도박을 한 사람과 장을 마련한 사람을 구별하여 규율합니다. 따라서 도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도박죄와의 관계에서는 의미가 있어도, 개설자 책임을 벗어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영리 목적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고, 수익이 없어도 처벌되나요?

수익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은 도박장 운영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만 있으면 인정되고, 실제로 이익이 발생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 자릿세, 참가비, 칩 교환 수수료, 게임 수수료처럼 도박장 이용의 대가로 받는 돈은 영리 목적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 적자였거나 아직 수익을 거두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영리 목적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 영리 목적의 범위는 수익 산정과 직결되므로, 어떤 매출이 도박 운영의 대가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이후 몰수·추징 단계까지 영향을 줍니다.

홀덤펍, 성인 PC방, 온라인 베팅 사이트도 도박장개설죄가 되나요?

운영 방식에 따라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7조는 도박을 하는 장소뿐 아니라 공간까지 명시하고 있어, 물리적 장소가 없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도 개설 행위에 포섭됩니다. 하우스뿐 아니라 홀덤펍, 성인 PC방, 온라인 베팅 사이트까지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서버 관리, 총판, 환전 업무를 맡은 사람도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이나 방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직접 사이트를 만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설자와 보조 가담자는 어떻게 다르게 평가되나요?

운영을 주도한 개설자인지, 홍보·환전·계좌 제공 같은 보조 역할에 그친 가담자인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보조 역할도 공동정범(형법 제30조)이 될 수 있지만, 역할과 수익 배분 구조가 자료로 입증되면 방조(종범, 형법 제32조)에 머물거나 양형에서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유형예시 역할평가 방향
개설자(정범)장소·사이트를 마련하고 운영을 주도, 수익 취득도박장개설죄의 정범
공동정범공동 운영자로서 역할을 분담하고 수익을 배분정범과 동일하게 책임
방조범(종범)홍보, 환전, 계좌 제공 등 보조에 그친 경우정범의 형보다 감경

다만 실제로 공동정범인지 방조인지는 역할의 비중, 운영 기간, 수익 분배 방식 등 개별 사실관계로 판단되므로, 보조 역할이라는 이유만으로 방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박장개설죄 수사와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1. 수사 개시: 신고나 첩보에 따른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으로 시작됩니다.
  2. 피의자 조사: 첫 조사에서 진술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3. 구속영장 청구 여부: 규모가 크거나 조직적인 사건은 초기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고,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4. 검찰 송치와 기소: 수사 결과에 따라 송치 후 기소로 이어집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해지며(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선택해 과하는 범죄는 무거운 형인 징역을 기준으로 시효를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0조). 도박장개설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장기 5년 미만'이 아니라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구속 여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함께 증거인멸·도주 우려로 판단되므로, 이 우려가 없음을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무상 다음과 같은 자료가 활용됩니다.

  • 포스(POS) 매출과 계좌 내역을 대조해 식음료 매출과 게임 수수료를 분리한 정리표
  • 폐업 신고 자료 등 영업 중단을 보여주는 자료
  • 전체 계좌 내역을 임의로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

반대로 조사 전에 채팅 기록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비춰져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몰수·추징은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도박장개설죄 사건에서는 형법상 몰수·추징 규정(형법 제48조)에 따라 범죄수익이 환수될 수 있어, 수익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큰 다툼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계좌의 입출금 전체를 한 사람의 수익으로 귀속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식음료 매출과 게임 수수료 등 도박 운영의 대가를 분리해 영리 목적의 범위를 특정합니다.
  • 공동 운영자가 있다면 운영자 간 수익 배분 구조를 자료로 재구성해 개인별 귀속분을 다툽니다.
  • 운영 기간과 수익 규모를 특정한 자료는 추징 금액뿐 아니라 양형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도박으로 돈을 잃은 사람은 피해자로 신고할 수 있나요?

돈을 잃은 사람은 스스로를 피해자로 여기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도박 당사자로서 도박죄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고려한다면 본인이 조사받을 가능성까지 포함해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에는 무엇이 있나요?

양형 자료는 시점을 놓치면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초범이라는 점
  • 자진 영업 중단
  • 수익 규모가 자료로 정리되어 있다는 점
  • 수익 상당액의 공탁
  • 재범 방지 서약

이러한 자료가 미치는 영향은 운영 기간과 수익 규모, 역할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이나 판결에 불복하려면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이 짧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53조), 판결에 대한 항소는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기한을 넘기면 불복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박장개설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2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도박에 참여하지 않고 자릿세만 받아도 도박장개설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도박 참가 여부가 아니라 도박의 장을 마련해 운영했는지와 그 대가로 이익을 얻으려는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돈을 벌지 못했는데도 영리 목적이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은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만 있으면 성립하고, 실제 이익이 발생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 서버 관리나 환전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가담 정도에 따라 도박장개설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역할과 수익 배분 구조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장개설죄의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도박장개설죄(형법 제247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형사소송법 제250조에 따라 무거운 형인 징역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정식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판결에 대한 항소는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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