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벌금, 합의가 안 되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2026. 11. 6.

핵심 요약쌍방폭행은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양쪽 모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이며 반의사불벌죄라 서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끝나지만, 상해로 의율되면 합의해도 양형에만 반영됩니다. 합의가 안 될 때는 CCTV·112 녹취·진단서 발급 시점 같은 객관적 자료가 처벌 수위를 가릅니다.

쌍방폭행이면 두 사람 모두 벌금을 내야 하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양쪽에 벌금이 나란히 부과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주먹이 오간 순간부터 두 사람 모두 피의자이자 피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맞았더라도 맞받아친 행위가 방어를 넘어 공격으로 평가되면 정당방위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두 사람 모두 폭행의 피의자로 처리됩니다.

쌍방폭행 벌금은 최대 얼마까지 나오나요?

폭행으로 처리되면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상해로 처리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구분법정형합의(처벌불원)의 효과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가능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는 양형에만 반영됨

같은 사건이라도 벌금 액수는 두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정형 범위 안에서 아래 사정이 개별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 누가 먼저 폭력을 썼는지(선제 여부)
  • 상대에게 입힌 피해의 정도
  • 합의 여부
  • 동종 전력 등 전력 사항

합의가 안 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따라서 서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수 있지만, 합의가 결렬되어 처벌불원 의사가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약식기소할 수 있습니다.

  • 교환이 원칙입니다. 처벌불원서는 제출한 사람이 상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이므로, 한쪽만 제출하면 그 상대에 대한 사건만 종결되고 반대쪽 사건은 남습니다.
  • 시기 제한이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혀야 합니다.
  •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밝힌 처벌불원 의사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 상대의 처벌불원서와 맞교환하는 순서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 상해는 다릅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되어도 사건이 끝나지 않고 양형 자료로 쓰일 뿐입니다.

합의가 결렬됐다고 해서 곧바로 벌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점, 방어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다는 점 등을 검찰 단계에서 소명해 벌금 없이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처분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맞았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

먼저 맞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방위(형법 제21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맞받아친 행위가 방어를 넘어 공격으로 평가되면 정당방위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멱살을 뿌리치거나 팔을 붙잡는 정도의 소극적 방어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계는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로 판단됩니다.

  • 소극적 방어: 뿌리치기, 팔 붙잡기 등 상대의 공격을 막는 데 그친 행동
  • 공격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동: 맞받아 주먹을 휘두르거나 넘어진 상대를 추가로 가격하는 행동

상대가 진단서를 내면 폭행이 상해로 바뀌나요?

한쪽이 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이 폭행보다 무거워지고 합의로 사건을 끝낼 수도 없게 됩니다. 쌍방 사건에서는 진단서 발급 시점, 진단 내용과 사건 경위의 부합 여부가 상해 인정 여부를 다투는 핵심이 되므로, 상대의 진단서를 검토하고 내 쪽 진단서도 함께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1. 경찰 조사: 양쪽이 각각 피의자로 진술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끝까지 사건을 따라갑니다.
  2. 검찰 송치: 경찰이 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깁니다.
  3. 약식기소: 쌍방폭행 벌금은 대개 약식명령으로 정해집니다.
  4.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를 가르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가 쌍방을 주장하면 내 피해가 희석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아래 자료를 확보해 선후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 현장 CCTV 영상(보존 기한이 짧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보존 요청)
  • 112 신고 녹취
  • 목격자 진술
  • 내 진단서와 상대 진단서의 발급 시점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나요?

정식재판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의 벌금이라도 벌금형은 형사처벌 전력으로 남으므로, 청구 여부는 승산과 불이익을 함께 따져 결정해야 합니다. 기한이 짧아 고지서를 받는 즉시 판단해야 합니다.

쌍방폭행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폭행은 5년, 상해는 7년입니다. 시효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상대가 뒤늦게 고소하거나 진단서를 제출해 상해로 다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쌍방폭행이면 둘 다 벌금을 내나요?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양쪽 모두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맞받아친 행위가 방어를 넘어 공격으로 평가되면 두 사람 모두 폭행 피의자가 됩니다. 다만 벌금 액수는 선제 여부,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전력에 따라 두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벌금은 최대 얼마인가요?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상해로 처리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서로 합의하지 못하면 폭행도 처벌받나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어 처벌불원 의사가 없으면 검사가 약식기소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고 양형에만 반영됩니다.
처벌불원서는 한쪽만 내도 되나요?
한쪽만 제출하면 그 상대에 대한 사건만 종결되고 반대쪽 사건은 남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혀야 하고 한 번 밝히면 철회할 수 없으므로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고지되면 언제까지 불복할 수 있나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벌금형은 형사처벌 전력으로 남으므로 승산과 불이익을 함께 따져 결정해야 합니다.
폭행과 상해의 공소시효는 각각 몇 년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폭행은 5년, 상해는 7년입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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