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잠정조치란? 종류·기간·연장과 위반 시 처벌 정리
2026. 9. 21.
스토킹잠정조치란 무엇이고, 유죄가 확정된 것인가요?
스토킹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수사·재판이 끝나기 전에 법원이 결정으로 먼저 내리는 임시 조치입니다. 유죄 판단이 아니라,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따라 내려집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참고로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잠정조치는 이 본안 처벌과 별개로, 판단이 나오기 전의 공백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고 조사를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 전에 행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잠정조치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잠정조치는 다섯 가지이고, 하나만 내려질 수도 있고 여러 개가 함께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서면 경고 | 스토킹범죄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면 경고 |
|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피해자나 그 동거인·가족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 |
|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 전화·문자·메신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 |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행위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 |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 신체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가장 무거운 조치 |
같은 결정이라도 피해자에게는 보호 장치이고 행위자에게는 행동 제한입니다. 특히 유치와 전자장치 부착은 신체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기 때문에 행위자 쪽의 부담이 가장 큽니다.
스토킹잠정조치는 얼마나 지속되고, 연장되나요?
유치는 1개월을, 접근 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전자장치 부착은 3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접근 금지와 전자장치 부착 계열 조치는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조치 | 기간 상한 | 연장 |
|---|---|---|
|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3개월 | 두 차례, 각 3개월 범위 |
|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 3개월 | 두 차례, 각 3개월 범위 |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3개월 | 두 차례, 각 3개월 범위 |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 1개월 | 연장 대상 조치에 포함되지 않음 |
연장이 두 번 모두 이루어지면 최초 3개월에 각 3개월 범위의 연장 두 번이 더해져, 접근 금지 계열 조치는 이론상 최대 9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장 여부는 짐작하지 말고 법원의 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잠정조치 결정문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결정문에서 조치의 종류와 기간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금지된 연락과 접근을 즉시 멈추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결정 이후의 대응은 대략 다음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결정문에서 어떤 조치가 얼마 동안 내려졌는지 확인합니다.
- 접근 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대상이라면 직접 연락과 접근을 전부 중단합니다.
- 결정에 불복할지 판단합니다. 잠정조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로 다툴 수 있으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 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심리가 열릴 수 있는지 살피고, 통지 내용을 확인합니다.
- 본안 수사·재판 단계의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
잠정조치를 받은 행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핵심은 법원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치나 전자장치 부착처럼 무거운 조치가 검토되는 사안에서는 이 소명이 결정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연락 수단과 접촉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경위서
- 거주지 이전 등 접촉 가능성을 줄이는 구체적 계획
- 심리 상담 등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확인서
위 자료는 예시이고, 실제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잠정조치 단계에서 정한 방향은 이후 본안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잠정조치를 어떻게 활용하고 연장을 준비하나요?
피해자에게 잠정조치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공백을 메우는 보호 장치입니다. 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두려움이 계속된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이 필요한 이유를 미리 소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치가 시작된 이후에도 이어지는 연락 시도나 접근 정황을 기록해 둡니다.
- 연장이 가능한 조치는 기간 상한이 3개월이므로, 만료 시점을 미리 확인합니다.
- 수사기관에 조치 요청과 연장 필요성을 전달할 때는 불안감·공포심이 지속된다는 구체적 사정을 정리합니다.
스토킹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잠정조치 위반은 그 자체로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위반 행위 | 법정형 |
|---|---|
| 접근 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불이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부착된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손상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잠정조치를 어긴 사실은 본안 스토킹 사건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 금지 사항을 어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하려고 연락해도 되나요? 우연히 마주치면 처벌되나요?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연락하면 그 연락이 새로운 위반이 될 수 있어, 접촉은 변호인을 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의 없는 우연한 마주침은 사정이 다를 수 있지만, 결론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갈립니다.
- 합의가 목적이어도 전화·문자·메신저로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 우연히 마주쳤다면 즉시 자리를 벗어나고, 당시 시간·장소·경위를 기록해 둡니다.
- 조치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상황이라면 기록해 둔 정황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 글은 스토킹잠정조치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스토킹잠정조치가 내려지면 유죄로 확정된 것인가요?
- 아닙니다. 잠정조치는 수사와 재판이 끝나기 전에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내리는 임시 결정이며, 유죄 확정과는 별개입니다.
- 스토킹잠정조치는 최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나요?
- 접근 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전자장치 부착은 3개월을 넘길 수 없고,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어 이론상 최대 9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치는 1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 스토킹잠정조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 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항고 여부는 기한 안에 판단해야 하므로 결정문을 받은 즉시 통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스토킹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부착된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손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 권장되지 않습니다.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가 내려진 상태에서 직접 연락하면 그 연락 자체가 새로운 위반이 될 수 있어, 접촉은 변호인을 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스토킹잠정조치가 연장되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짐작으로 판단하지 말고 법원에서 받은 결정 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만료가 가까워지면 연장 심리 여부와 통지 내용을 미리 살펴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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